가입 없이 바로 계산 · 대한민국 건물주를 위한 도구
내 건물, 매달
얼마가 남는지
알고 계신가요?
임대료에서 운영비와 재산세, 대출 원리금,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다 빼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앞으로 5년 치, 달마다 계산해 드립니다.
- 가입하지 않아도 모든 기능을 씁니다
- 입력한 건물 정보는 그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가입하면 계정으로 옮겨 다른 기기에서도 이어서 봅니다
매달 통장에 남는 돈
임대를 시작하면 새로 나가는 건강보험료 85만원까지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소득분·재산분·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값이라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상환능력
1.31배
은행 기준 1.2배
1년차 가동률
75%
3층 전체 비어 있음
손익분기 가동률
70%
운영비·보유세·원리금 기준
실제 계산 화면입니다. 위 숫자는 예시 건물(서울 마포구, 5층 상가건물)을 지금 계산한 결과이고, 손으로 적어 넣은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주의 질문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감으로 답하기엔 걸린 돈이 큽니다. 네 가지 모두 숫자로 나옵니다.
내 건물, 매달 실제로 얼마가 남나?
임대료에서 운영비·재산세·대출 원리금·소득세는 물론, 임대를 시작하면 새로 나가는 건강보험료까지 빼고 통장에 남는 금액을 달마다 계산합니다.
2층 공실, 얼마에 내놔야 하나?
임대료를 낮춰 빨리 채우는 쪽과 값을 지키며 버티는 쪽 중 어느 쪽이 5년 뒤에 더 남는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버틸 수 있나?
변동금리에 +1%p, +2%p를 얹어 원리금과 현금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봅니다.
리모델링하면 회수되나? 지금 팔까?
공사비와 공사 기간 공실까지 넣어 회수 기간을 계산하고, 매각할 때는 양도세를 뺀 실수령액을 냅니다.
법으로는 되나요
건물 입력 없이 바로 확인하는 법률 도우미
구청·건축사에게 가기 전에 먼저 알고 가세요. 건축법·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답하고, 근거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선택지 비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3층이 비어 있는 위의 예시 건물입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를 각각 5년 치 다시 계산해서, 매달 남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둔다
매달 66만원
기준
5년 3,990만원
10% 깎아서 이번 달에 채운다
매달 58만원
-8만원 / 월
5년 -493만원
값을 안 내리고 1년을 기다린다
매달 43만원
-23만원 / 월
5년 -1,394만원
전 층 임대료를 5% 올린다
매달 71만원
+5만원 / 월
5년 +290만원
금리가 2%p 오른다
매달 25만원
-41만원 / 월
5년 -2,485만원
답: 값을 안 내리고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10% 깎아서 이번 달에 채우는 쪽이 5년 동안 901만원 낫습니다. 깎아준 임대료보다 비어 있는 동안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맞바꾸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지금 팔았을 때 양도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10분이면 첫 결과가 나옵니다
층별로 지금 받는 돈을 적습니다
층수와 층별 면적, 호실별 보증금·월세·관리비, 그리고 대출 조건. 계약서와 통장에 있는 값이면 충분합니다.
공적 자료는 주소로 불러옵니다
건축물대장과 개별공시지가는 주소만 넣으면 자동으로 옵니다. 계약서·재산세 고지서에서 옮겨 적어야 하는 값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세금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 값이 없으면 지어내는 대신 "계산 불가"라고 적습니다.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올릴까 내릴까, 채울까 기다릴까, 고칠까 팔까. 각각 5년 뒤에 얼마가 남는지 같은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근거
숫자마다 어디서 왔는지 적혀 있습니다
세율과 기준액은 코드 안에 적어 넣지 않고 연도별 표에서 가져옵니다. 표의 모든 항목에는 근거 법령과 기준일이 붙어 있고, 화면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지어내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건축물 시가표준액·건물분 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재산세도 소득세도 계산하지 않고 “계산 불가”라고 적은 뒤, 그 값이 어느 서류에 적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세금이 아닌 값 — 이를테면 빈 층에 받을 만한 월세 — 을 대신 채운 자리에는 어디서 온 숫자인지 함께 적습니다. 위 예시 건물에서는 3군데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공시가격과 지자체 고시,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2026년 적용 세율표 출처
- 종합소득세기준일 2026-01-01
국세청 세율 안내 —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 (2023년 귀속 이후)
- 재산세기준일 2026-01-01
지방세법 제111조·제112조 — 재산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 나목 —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지방세법 제122조 — 세부담상한 토지·건축물 150%. 주택 구간(105/110/130%)은 2023-03-14 개정으로 삭제되고 제110조 제3항 과세표준상한제로 바뀌었다 ·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화재위험 건축물 2~3배 중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 양도소득세기준일 2026-01-01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년 6%부터 15년 30%. 단기 중과세율은 1년 미만 50%·2년 미만 40%,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70%·60%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기준일 2026-01-01
소득세법 제64조의2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